자동차를 이용하고 자동차가 없더라도 운전면허가 있으시다면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만일 갱신 기간이 지나서도 갱신을 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 혹은 면허 취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 비용, 준비물 등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자신의 갱신 기간을 확인하신 후 불이익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갱신이란?
2. 운전면허 갱신 기간(1종, 2종)과 미갱신 시 불이익
3.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시 비용과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이란?
운전면허 갱신이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갱신 기간 요약정리
- 보통 사람의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
-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짜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들은 5년
-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짜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했다면 3년
※ 보통 20대 초중반에 운전면허를 많이 취득하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30대 초중반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합격 날짜가 떠오르지 않다면 나이로 지레짐작하는 것도 좋을 방법일 듯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확인(1종, 2종)과 미갱신 시 불이익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또한 1종과 2종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은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이파인에서는 계산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갱신 기간도 직접 알려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 2011.12.9 이후에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기간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기간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위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실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미갱신 시 불이익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전면허 갱신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것 또한 1종과 2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갱신 기간을 확인해 보니 너무나도 남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갱신 연기 대상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방법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와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갱신 신청만 해도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혹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면허 갱신 신청만 하면 되는 대상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 적성검사 신청방법(제1종, 70세 이상 2종) - 오프라인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경찰서 교통민원실은 일부만 진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으시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확실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적성검사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및 결제수단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은 갱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적성검사 신청방법(제1종, 70세 이상 2종) - 온라인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놓았으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제1종, 70세 이상 2종) 온라인 신청 시 비용과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온라인 기준) - 국문, 영문 관련된 모든 옵션은 가격차이 X
제 2종 갱신 | 제1종 갱신 | |
일반 | 9,000 | 15,000 |
모바일IC | 13,500 | 19,500 |
준비물 : 운전면허증(기존), 결제수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 운전면허 갱신(제2종) 신청방법 - 온라인
- 운전면허 갱신할 때 비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비용과 같고 준비물은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는 필요 없습니다.
1. 안전운전통합민원 바로가기에 들어가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2. 2종 면허증 갱신에 관한 약관 동의합니다.
3. 준비된 사진을 등록하고 발급하려고 하는 면허증 종류와 수령지 및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제하기 편안한 방법으로 결제를 해주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4. 혹시 모르니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 신청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갱신 신청을 하면 기존에 있던 운전면허증은 법적 신분증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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