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의무화가 올해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제외하고는 사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인승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륜 자동차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차량용 소화기 종류, 구비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실시이유와 시행시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이유 : 안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실시하는 이유는 202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이 3년 유예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차량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차량 화재가 연평균 약 3,800건가량 발생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안전 조치가 요구되었다고 소방청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시기 : 2024년 12월 1일
-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은 2024년 12월 01일 이후에 소유권 변경이나 제작,수입,판매된 차에만 적용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이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선정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실 때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반드시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다면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고온 시험 등의 내구성 검사를 거쳐야만 '자동차 겸용'으로 승인됩니다.
Q : 차량용 소화기 종류는 어떤 종류를 추천하시나요?
A :
Q : 차량용 소화기랑 일반 소화기가 다른 점이 뭔가요?
A :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진동시험을 합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용 소화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 것을 검사시키는 것입니다.
Q : 5인승 승용차에는 어느 정도의 용량의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나요?
A : 아래 소방청 보도자료에 나온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 구비하였을 때 어디에 위치시키면 좋을까요?
A :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진압시키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전석과 조수석 가까운 곳에 위치시켜주시고, 트렁크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차량용 소화기의 관리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4가지 정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량용 소화기 관리 방법
1. 매월 1회 이상 지시압력계 바늘 위치가 적정압력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2. 장시간 방치 시 흔들어주기 (소화액이 굳어버려서 실제 상황 시 분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하기.
4. 보증기간 경과 시 소방설비 공사업체에 사용에 적합한지 검사받기.
차량용 소화기 구비하지 않을 시 처벌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을 시 처벌은 판매자와 차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매자
-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차주
- 자동차 검사 불합격
- 차주가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을 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동안 정기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을 통보받게 되고 시간이 계속 경과되고 불합격이 반복되다 보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돈 되는 자동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ic운전면허증) (0) | 2024.12.10 |
---|---|
현대자동차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및 할인 차종(+ 이벤트) 총정리 (27) | 2024.11.02 |
2024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보조금 및 가격 총정리 (0) | 2024.07.02 |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납부 기간, 연납 방법(할인받기) (0) | 2024.06.18 |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방법 및 준비물과 비용(1종, 2종) (0) | 2024.04.17 |